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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정보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기관의 마력:  

어선·어구 외의 장비의 명칭·수량·규격: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1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어선이나 어구, 어선 장비의 매입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해양수산부 주관 하에 제출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 또는 법인명필수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허가사항

  • 허가번호필수
  • 허가기간필수
  • 어업의 종류·명칭필수
  • 어구의 규모·내용연수필수
  • 주조업구역필수

어선 제원

  • 어선의 명칭필수
  • 어선번호필수
  • 진수연월일필수
  • 총톤수필수
  • 선체의 재질필수
  • 기관의 종류필수
  • 기관의 마력필수
  • 어선·어구 외의 장비의 명칭·수량·규격필수
  • 승선원 수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제출 후 사실조사 및 감정평가가 진행되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 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어업허가증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선박등기부 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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