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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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정보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기관의 마력:
어선·어구 외의 장비의 명칭·수량·규격: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어선이나 어구, 어선 장비의 매입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해양수산부 주관 하에 제출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 또는 법인명필수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허가사항
- 허가번호필수
- 허가기간필수
- 어업의 종류·명칭필수
- 어구의 규모·내용연수필수
- 주조업구역필수
어선 제원
- 어선의 명칭필수
- 어선번호필수
- 진수연월일필수
- 총톤수필수
- 선체의 재질필수
- 기관의 종류필수
- 기관의 마력필수
- 어선·어구 외의 장비의 명칭·수량·규격필수
- 승선원 수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제출 후 사실조사 및 감정평가가 진행되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 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어업허가증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선박등기부 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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