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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ㆍ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또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의 장 귀하 : (서명 또는 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재교부)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5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위한 신청서입니다. 교부의 경우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와 사진이 필요하며, 재교부 시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자격 종류필수
  • 성명 (한글)필수
  • 성명 (한자)
  • 성별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연락처필수
  • 전자메일필수

재교부 신청

  • 재교부 신청 사유재교부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교육 이수 정보

  • 전문교육 이수 기관 또는 단체필수
  • 기관ㆍ단체명필수
  • 지정번호필수
  • 교육기간필수
  • 이수시간필수
  • 평가결과 이론 점수필수
  • 실습 정보실습 기관(단체)명ㆍ시간ㆍ내용도 간략히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 교부 시 필요한 서류는?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 및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재교부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이 필요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사진 1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재교부 신청 사유는 어디에 기재하나요?

재교부 신청 사유는 '재교부 신청 사유' 란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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