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기구제조업 (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명(상호):
제조 및 판매품목:
영업설비의 개요:
시설완료 예정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시설 및 설비명세서 1부.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ㆍ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능ㆍ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100,000원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모든 필수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검토 및 현장조사 단계를 거쳐 최종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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