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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증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업체 구분:  

신고업종:  

가공능력(1일 24시간 기준, M/T):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7-21양곡관리법 시행규칙 (2023)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증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양곡 가공업을 신고 및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제분업과 제조업에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업체 명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소재지필수

가공업 정보

  • 업체 구분필수
  • 신고업종필수
  • 가공능력 (1일 24시간 기준, M/T)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류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을 신고하고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가공능력 단위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가공능력은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M/T 단위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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