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첨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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