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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신고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종:  

변경 사항

변경 전 영업자성명:   변경 후 영업자성명:  

변경 전 업체명:   변경 후 업체명:  

변경 전 업체 소재지:   변경 후 업체 소재지:  

가공능력

변경 전:   변경 후:  

제품

변경 전:   변경 후:  

원료

변경 전:   변경 후:  

도정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합니다.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7-21양곡관리법 시행규칙 (202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입니다. 양곡가공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서식으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정보

  • 신고인 성명필수
  • 신고인 생년월일필수
  • 신고인 주소필수
  • 신고인 전화번호필수
  • 업종필수

변경 사항

  • 변경 전 영업자성명필수
  • 변경 후 영업자성명필수
  • 변경 전 업체명필수
  • 변경 후 업체명필수
  • 변경 전 업체 소재지필수
  • 변경 후 업체 소재지필수
  • 변경 전 가공능력 (M/T)필수
  • 변경 후 가공능력 (M/T)필수
  • 변경 전 제품필수
  • 변경 후 제품필수
  • 변경 전 원료필수
  • 변경 후 원료필수
  • 변경 전 도정업필수
  • 변경 후 도정업필수
  • 변경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해야 하나요?

양곡가공업의 영업자 성명, 업체명, 소재지, 가공능력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관련 처리기관은 어디인가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양곡 담당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신고서 작성 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가공능력변경의 경우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와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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