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가공업 신고대장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대장입니다. 아래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 신고번호 | |
| 신고 연월일 | |
| 업체명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대표자 생년월일 | |
| 업체 및 업종 구분 | |
| 가공능력(M/T) | |
| 비고 |
자주 묻는 질문
가공능력은 어떤 단위로 기록하나요?
가공능력은 MT(메트릭 톤) 단위로 기록합니다.
신고대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지방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양곡가공업 신설 및 변화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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