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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서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공장

업체명:  

소재지:  

① 업체 구분:  

② 업 종:  

부지면적:  

③ 가공능력 (M/T):   (1일 24시간기준)

④ 건물구조:  

건물 면적:  

보관능력:   M/T

근거 법령.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 1부 (제조업에 한함).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7-21양곡관리법 시행규칙 (2023)

This form is used for reporting grain processing businesses, such as milling and manufacturing, according to the Grain Management Act. The form must be submitted to the appropriate local government offices as stipulated by law.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설치공장

  • 업체명필수
  • 소재지필수
  • 업체 구분필수업체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제분업, 제조업 등으로 적습니다.
  • 업종필수신고하려는 업종을 제분 또는 제조로 적습니다.
  • 부지면적 (㎡)필수
  • 가공능력 (M/T)필수1일 24시간 기준으로 적습니다.
  • 건물구조필수공장 또는 창고의 건물구조를 적습니다.
  • 건물 면적 (㎡)필수
  • 보관능력 (M/T)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양곡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제34조 제2호)

어디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양곡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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