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증
2.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변경사항 확인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처리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증과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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