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신청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휴업신고서)
■ 신청 종류에 따라 해당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신고인)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격증 번호:
자격증 발급일:
사무소 (예정)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변경 사유:
휴업신고
휴업기간:
휴업 사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귀하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직무개시 등록 신청: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
2.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휴업신고: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 → 신원조회 요청 → 결재 → 대장 기록 및 입력 → 발급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신청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휴업신고서)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 등록사항 변경 및 휴업신고를 위한 신청서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신청 종류필수
- 성명 (한글)필수
-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 자격증 번호필수
- 자격증 발급일필수
조건
- 사무소 명칭필수
- 사무소 전화번호필수
- 사무소 소재지필수
- 변경 전필수— 등록사항 변경 시 기존 정보를 입력
- 변경 후필수—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된 정보를 입력
- 변경 연월일
- 변경 사유
기타
- 휴업기간
- 휴업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서는 작성 후 접수처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이 신청서 제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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