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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귀하 :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확인 및 검토 è 결 재

신고인 처리기관: 금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 부서)

청산종결 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3-08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1)

청산종결 신고서는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청산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청산인 정보

  • 청산인 성명필수
  • 청산인 생년월일필수
  • 청산인 주소필수
  • 청산인 전화번호필수

법인 정보

  • 청산법인 명칭필수
  • 청산법인 전화번호필수
  • 청산법인 소재지필수

청산 정보

  • 청산 연월일필수
  • 청산 취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청산종결 신고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청산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산종결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관할 비영리법인과 상관이 없으면 다른 기관에 제출해도 되나요?

이 서식은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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