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귀하 :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확인 및 검토 è 결 재
신고인 처리기관: 금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 부서)
자주 묻는 질문
청산종결 신고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청산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산종결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관할 비영리법인과 상관이 없으면 다른 기관에 제출해도 되나요?
이 서식은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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