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양도ㆍ양수, 인수) 신고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인수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제출서류 목록: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3.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
4.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5.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7. 지위를 승계받는 자의 사진 2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 제32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양조사ㆍ정보업 (양도ㆍ양수, 인수)신고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 양도ㆍ양수, 인수 신고서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승계하는 자 정보
- 승계하는 자 대표자 성명필수
- 승계하는 자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승계하는 자 상호필수
- 승계하는 자 전화번호필수
- 승계하는 자 업종필수
- 승계하는 자 등록번호필수
- 승계하는 자 주된 영업소 소재지필수
승계받는 자 정보
- 승계받는 자 대표자 성명필수
- 승계받는 자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승계받는 자 상호필수
- 승계받는 자 전화번호필수
- 승계받는 자 업종필수
- 승계받는 자 등록번호필수
- 승계받는 자 주된 영업소 소재지필수
신고 정보
- 신고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서식을 사용합니까?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인수를 신고할 때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입니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기술인력 명단 및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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