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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청사항 상호:   업종:   전화번호:   영업장소:   업무형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및 해당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 사본(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합니다) 2.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의 사진 2매

수수료 20,000원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2-19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조사 및 정보업 등록을 위한 신청서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신청인 성명(대표자)필수
  • 전화번호필수
  • 전자우편필수
  • 주소필수

신청사항

  • 상호필수
  • 업종필수
  • 업종 전화번호필수
  • 영업장소필수
  • 업무형태필수

기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술인력 명단, 해양조사기술경력증 사본, 시설ㆍ장비 소유권 증명서류, 장비 성능검사서, 신청인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제출 후 접수 및 검토, 실태조사, 결재, 등록부 정리, 등록증 작성, 통지가 진행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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