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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 [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정보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품목:  

변경 정보

변경사항:  

변경사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군복,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2-12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 정보

  • 신청 유형필수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영업소 정보

  • 상호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 영업품목필수

변경 정보

  • 변경사항필수
  • 변경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을 어디에 제출하나요?

각 군 본부에 제출합니다.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40일입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허가증, 사업장별 시설 도면 및 시설설명서(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신청인의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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