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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발급번호: )

1.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명칭:  

2. 소유자 / 관리기관:  

3. 자료 소재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위 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서명 또는 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8-09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이 서식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된 자료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발급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명칭필수
  • 소유자 / 관리기관필수
  • 자료 소재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등록증은 무엇을 증명하나요?

해당 등록증은 특정 과학기술자료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발급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이 서식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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