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1. 『민법』 제32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 내용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관리는 어떤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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