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종결 신고서
■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무조정실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 확인 및 검토 è 결재
신청인 처리기관: 국무조정실(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자주 묻는 질문
청산 종결 신고서는 언제 필요합니까?
청산 종결 신고서는 비영리법인이 청산을 완료하고 그것을 당국에 공식적으로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청산인의 정보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청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도의 제출서류는 필요 없지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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