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제 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인력양성 분야:
위 기관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무엇인가요?
김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공식 문서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관명, 대표자, 주소, 인력양성 분야를 기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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