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추가징수 통지서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추가징수를 안내합니다.
환수 또는 추가 징수 대상자:
소재지:
반환대상 금액(ⓐ): 원
추가징수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반환명령·추가징수 사유:
납부방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라 반환·추가징수를 통지하니, 그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 및 추가징수를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소관하고 있으며, 지원금 반환 및 추가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대상자 정보
- 환수 또는 추가 징수 대상자 명필수
- 소재지필수
환수 정보
- 반환대상 금액(ⓐ)필수
- 추가징수 금액(ⓑ)필수
- 납부할 금액(ⓐ+ⓑ)필수
- 반환명령·추가징수 사유필수
기타 정보
- 납부방법필수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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