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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설립 인가신청서

「밀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의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단체 정보

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정관을 적은 서류)

3.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5. 임원 명부 및 임원의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단체 설립 인가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12-31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2021)

단체 설립 인가신청서는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단체 설립을 준비하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기관명, 대표자 정보 등을 포함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신청인 전화번호필수

단체 정보

  • 단체 명칭필수
  • 단체 전화번호필수
  • 단체 주소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 대표자 전화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단체 설립 인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관, 설립 발기인의 정보,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 명부 및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있는지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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