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설립 인가신청서
「밀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의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단체 정보
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정관을 적은 서류)
3.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5. 임원 명부 및 임원의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자주 묻는 질문
단체 설립 인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관, 설립 발기인의 정보,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 명부 및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있는지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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