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신고 대장
본 문서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기 위한 대장입니다. 각 항목을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호 | |
| 대표자 (한글) | |
| 대표자 (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전화번호 |
| 신고 업종 | |
| 신고 번호 | |
| 신고수리일자 | |
| 국내관련업종 |
처벌 사항
| 구분 | 내용 | 기간 | 사유 | 제재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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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인 현황
| 법인명 | 소재지 | 납입자본금 | 투자비율 | 합작상대방 | 설립(인수)일 |
|---|---|---|---|---|---|
| . | . | . | . | . | . |
기재 사항 변경
| 구분 | 변경 내용 | 변경연월일 |
|---|---|---|
| . | . | . |
해외건설업신고대장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거하여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기 위한 대장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소관 부처로 규정된 이 문서는 신청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과거 처벌 기록 및 현지 법인 현황 등을 기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상호필수
- 대표자 (한글)필수
- 대표자 (한자)
- 영업소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신고 정보
- 신고 업종필수
- 신고 번호필수
- 신고수리일자필수
- 국내관련업종
처벌 사항
- 처벌사항
법인 정보
- 현지 법인 현황
기타
- 기재 사항 변경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해외건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대표자나 관련 담당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류 검토 후 신고수리가 이루어지며,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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