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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인정기관 지정서

제 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평가·인증 개요

평가·인증의 종류:  

평가·인증 주기:  

지정의 유효기간: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예비 인정기관 지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0-10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2023)

This form is used to designate a preliminary accreditation body under the 'Regulations on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t is govern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관 정보

  • 기관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대표자필수
  • 사업장 소재지필수

평가·인증 정보

  • 평가·인증의 종류필수
  • 평가·인증 주기필수
  • 지정의 유효기간 시작필수
  • 지정의 유효기간 종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예비 인정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느 부서가 이 양식을 관리합니까?

이 양식은 교육부에 의해 관리됩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이 양식이 사용됩니까?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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