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인정기관 지정서
제 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평가·인증 개요
평가·인증의 종류:
평가·인증 주기:
지정의 유효기간: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예비 인정기관 지정서
This form is used to designate a preliminary accreditation body under the 'Regulations on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t is govern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관 정보
- 기관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대표자필수
- 사업장 소재지필수
평가·인증 정보
- 평가·인증의 종류필수
- 평가·인증 주기필수
- 지정의 유효기간 시작필수
- 지정의 유효기간 종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예비 인정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느 부서가 이 양식을 관리합니까?
이 양식은 교육부에 의해 관리됩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이 양식이 사용됩니까?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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