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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임무:  

지정 사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 업체를 위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12-16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게 임무를 고지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업체명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연락처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고지 내용

  • 임무필수
  • 지정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면 어떤 의무가 있나요?

지정된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비상대비 업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무고지서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임무고지서는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업체에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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