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교육훈련기간 및 실무수습기간을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 직급 | 성명 |
| {{position}} |
| 교육훈련기간 (시작일) | 교육훈련기간 (종료일) |
| {{training_period_start}} |
| 실무수습기간 (시작일) | 실무수습기간 (종료일) |
| {{practical_training_start}} |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
This form is used for calculating reduced probationary period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Personnel Regulations. The applicant must fill in training and practical training periods, providing corresponding documents as per Article 18.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직급필수
- 성명필수
기간 정보
- 교육훈련기간 시작일필수
- 교육훈련기간 종료일필수
- 실무수습기간 시작일필수
- 실무수습기간 종료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시보임용 단축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시보임용 단축기간은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시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까?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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