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서
원 산 지 인 증 표 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심사기준에 맞으므로 위와 같이 원산지를 인증합니다.
인 증 번 호:
인증업체명:
대 표 자 명:
공장 소재지:
품목명 및 인증내용:
유효기간:
인 증 기 관 장 직인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이 인증서는 무엇을 위한 서식인가요?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인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어디에서 발급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됩니다.
인증서 발급 근거는 무엇인가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및 해당 시행 규칙에 따라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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