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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서

원 산 지 인 증 표 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심사기준에 맞으므로 위와 같이 원산지를 인증합니다.

인 증 번 호:  

인증업체명:  

대 표 자 명:  

공장 소재지:  

품목명 및 인증내용:  

유효기간:  

인 증 기 관 장 직인 : (서명 또는 인)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3-26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인증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원산지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인증 정보

  • 인증 번호필수
  • 인증업체명필수
  • 대표자명필수
  • 공장 소재지필수

품목 정보

  • 품목명 및 인증내용필수
  • 유효기간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인증서는 무엇을 위한 서식인가요?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인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어디에서 발급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됩니다.

인증서 발급 근거는 무엇인가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및 해당 시행 규칙에 따라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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