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등록증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직무종류:
직무범위:
합격년월일:
유효기간: 부터 까지
「기술사법」 제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기술사로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기술사회 회장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유효기간은 합격 후 발급 당시의 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서식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술사회에 문의하여 재발급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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