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
기관명ㆍ단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력양성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주요 과정명
| 주요 과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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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연구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운영계획서,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관련 연구실적(해당 시)을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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