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
제 기 부터 까지
보훈 관련 단체명: (단위: 원)
| 전기 이월 | |
| 당기 수익금 | |
| 회원복지비 지출 | |
| 단체운영비 | |
| 그 밖의 설립 목적 | |
| 차기 이월 |
작성방법
1. 당기는 수익금 사용계획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2. “전기이월”란은 전기까지 누적된 수익사업 수익금 미사용 잔액으로서 당기로 이월될 금액을 적습니다.
3. “당기 수익사업 수익금”란은 당기에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서 회원복지 및 단체운영 등을 위해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할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4. “회원복지비 지출”란은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의 작성방법란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단체운영비”란은 인건비ㆍ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그 밖의 설립 목적”란은 회원복지비나 단체운영비로 분류할 수 없는 성질의 지출을 적되, 자산 취득ㆍ다른 단체 지급 기부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차기이월”란은 전기이월액과 당기 수익사업 수익금을 합한 금액에서 수익금 사용계획 금액의 합계(각 소계를 합한 금액)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는 무엇인가요?
이 서식은 보훈 관련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나요?
단체의 명칭, 수익금 사용의 대상 기간, 전년도 이월 금액, 당기 수익금, 회원복지비 지출, 단체운영비, 기타 설립 목적에 사용될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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