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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시제품 제작) 명령서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술개발(시제품 제작)에 관한 명령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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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시제품 제작) 명령서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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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시제품 제작) 명령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12-15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기술개발(시제품 제작) 명령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발행됩니다. 해당 명령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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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서식이 발급되나요?

기술개발(시제품 제작)이 필요할 때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발급됩니다.

명령서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명령서에 명시된 시제품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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