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철도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신청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도인 정보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 정보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사업의 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양도ㆍ양수 가격:
양도ㆍ양수 일자:
양도ㆍ양수 사유:
년도 월 일, 양도인(서명 또는 인):
양도인 : (서명 또는 인)
년도 월 일, 양수인(서명 또는 인):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본 서식은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철도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신청하는데 사용됩니다. 신청인은 양도인 및 양수인의 정보, 사업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양도인 정보
- 양도인 상호(법인명)필수
- 양도인 성명(대표자)필수
- 양도인 법인등록번호필수
- 양도인 주소(소재지)필수
- 양도인 전화번호필수
양수인 정보
- 양수인 상호(법인명)필수
- 양수인 성명(대표자)필수
- 양수인 법인등록번호필수
- 양수인 주소(소재지)필수
- 양수인 전화번호필수
신청 내용
- 사업의 종류필수
- 노선 또는 사업구역필수
- 양도ㆍ양수 가격필수
- 양도ㆍ양수 일자필수
- 양도ㆍ양수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법적 정보와 함께 양도ㆍ양수 내용, 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제출 후 약 3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결격사유 증명서, 법인설립계획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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