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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 청구(사후)

다음과 같이 긴급 수신자료 열람 및 조회 요청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 업:  

주 거 지:  

수신자료 제공기관: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집행일시ㆍ장소:  

집행자 관직ㆍ성명: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 청구(사후)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0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긴급 수신자료에 대한 열람 및 조회 요청 허가를 사후에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법무부 소관의 절차를 따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나이
  • 직업
  • 주거지

조건

  • 제공기관필수
  • 요청사유필수
  • 필요한 자료의 범위필수
  •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필수
  • 집행일시ㆍ장소필수
  • 집행자 관직ㆍ성명

자주 묻는 질문

수신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보호관찰소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입니다.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수신자료 열람 및 조회 요청을 사후에 허가받을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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