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
「연구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업체
업체명(기업명): 개업 연월일: 홈페이지: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장비
장비명(국문): 장비명(영문): 장비모델명: 품명: 세부 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기술성숙도: 혁신제품 지정 유무:
조건
관계 표준규격: 관계 규정: 연구장비 유형:
representative :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의 장 귀하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구장비의 성능평가를 신청하는 문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입니다. 이 양식은 연구 장비의 기술성숙도, 혁신제품 지정 여부 등을 포함하여 신청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업체
- 업체명필수
- 개업 연월일
- 홈페이지
- 대표자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소재지 1필수
- 소재지 2— 지점이나 부소재지가 없을 경우 비워 둡니다.
- 전화번호필수
- 팩스번호
신청장비
- 장비명(국문)필수
- 장비명(영문)
- 장비모델명필수
- 품명필수
- 세부 품명번호필수
- 물품식별번호필수
- 기술성숙도필수
- 혁신제품 지정 유무필수
조건
- 관계 표준규격
- 관계 규정
- 연구장비 유형필수
자주 묻는 질문
해당 신청서는 어느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 신청서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장비의 기술성숙도 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시제품단계, 제품화단계(판매 준비), 사업화단계(판매 시작) 중에서 선택합니다.
혁신제품 지정 유무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기술이나 공공성을 인정받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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