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기구판매업(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의 종류:
영업소명(상호):
제조 및 판매품목:
영업설비의 개요:
시설완료 예정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명세서 1부
수수료: 5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사실조사 및 확인 ➜ 내용검토 ➜ 내용검토 ➜ 허가ㆍ통보 (신청인) (경찰서) (시ㆍ도경찰청) (경찰청)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입니다.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서는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
시설명세서 1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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