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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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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분야 (주요 과정명)

과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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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신청서 검토 è 지정서 발급 è 공고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12-2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해양수산부 소관의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됩니다. 신청인은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전문교수진 확보 상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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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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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나요?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첨부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첨부서류로는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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