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90일
다음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활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석재 가공ㆍ채취 등을 위한 시설계획, 생산계획 및 장비ㆍ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해당 시) 1부
4. 산지내역서 1부
5.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 계획서 1부
6. 지형도 또는 지적도 1부
7. 필요시 제출 추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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