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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90일

다음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활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석재 가공ㆍ채취 등을 위한 시설계획, 생산계획 및 장비ㆍ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해당 시) 1부

4. 산지내역서 1부

5.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 계획서 1부

6. 지형도 또는 지적도 1부

7. 필요시 제출 추가 서류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2-16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명)필수
  • 담당부서필수
  • 담당자필수
  • 전화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신청 조건

  •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목적필수
  •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필수
  • 면적 (㎡, ha)필수
  • 위치필수

자주 묻는 질문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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