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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사실 통보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합니다.

시설물명:  

시설물 소재지: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수급인 사무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하수급인 사무소 소재지:  

하도급 내용 분야:  

하도급 기간:   

하도급 액수:   천원

주요과업내용:  

하도급 사실 통보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8-2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하도급 사실 통보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시설물명(시설물번호)필수
  • 시설물 소재지필수
  •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필수
  • 수급인 사무소 소재지필수
  •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필수
  •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필수
  • 하수급인 사무소 소재지필수

조건

  • 하도급 내용 분야필수
  • 하도급 기간 시작필수
  • 하도급 기간 종료필수
  • 하도급 액수 (천원)필수
  • 주요과업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 사실 통보서는 무엇인가요?

하도급 사실 통보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세부 내용을 철도시설 관리자에게 알리는 서식입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철도시설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나요?

시설물명,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정보, 하도급 내용 및 기간, 액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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