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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12-28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202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총계정원장보조부는 재무ㆍ회계 규칙에 의거해 수입, 지출, 잔액을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record-keeping

  • 연월일필수
  • 적요필수

income-expenditure

  • 수입 계필수
  • 수입 현금필수
  • 수입 예금필수
  • 지출 계필수
  • 지출 현금필수
  • 지출 예금필수

balance

  • 잔액 계필수
  • 잔액 현금필수
  • 잔액 예금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총계정원장보조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 지출 및 잔액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 서식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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