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동의함1):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
이 동의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1조에 따라 긴급지원비 심사를 위해 필요합니다.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은 동의자에게 별도로 통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등의 명칭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금융정보 제공 기간: 긴급지원비 신청 접수 시부터 5년
작성일:
금융기관등의 명칭: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상황에서 이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재외국민이 긴급지원비를 지원받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긴급지원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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