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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동의함1):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

이 동의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1조에 따라 긴급지원비 심사를 위해 필요합니다.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은 동의자에게 별도로 통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등의 명칭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금융정보 제공 기간: 긴급지원비 신청 접수 시부터 5년

작성일:  

금융기관등의 명칭: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1-1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202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동의서입니다. 외교부 및 보건복지부가 긴급지원비 지원대상자를 심사할 때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동의자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여부필수
  • 제공 사실 통보 미동의 여부필수

기타

  • 작성일필수
  • 금융기관등의 명칭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상황에서 이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재외국민이 긴급지원비를 지원받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긴급지원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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