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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원이다.

보증채무의 기간은  까지로 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2022)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서식으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은 채무자가 지정된 조건 하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적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보증 조건

  • 보증채무 최고액필수
  • 보증채무 기간필수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채무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의 최고액과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액으로 명시하며, 기간은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날짜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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