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원이다.
보증채무의 기간은 까지로 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채무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의 최고액과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액으로 명시하며, 기간은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날짜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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