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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

납부 의무자 정보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독촉 내용

대상 개발사업명:  

부과 금액:  

납부 장소: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까지 위의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특별자치시장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독촉장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의 체납을 통지하는 독촉장입니다. 기한 내 미납 시 재산 압류 조치가 가능함을 경고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납부의무자 정보

  • 성명(대표자명)필수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필수

독촉 내용

  • 대상 개발사업명필수
  • 부과 금액필수
  • 납부 장소필수
  • 납부 기한필수

자주 묻는 질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납부 기한 연장은 법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금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해당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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