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
납부 의무자 정보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독촉 내용
대상 개발사업명:
부과 금액: 원
납부 장소: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까지 위의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특별자치시장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납부 기한 연장은 법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금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해당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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