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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① 대상지역

주소:  

어촌계명:  

어촌마을명:  

② 일반현황

인구(명):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가구 수(호):  

어가 수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
...

③ 사업대상

대상 어가 수: 총  어가 [어촌계원:  명, 비어촌계원:  명]

신청일:  

운영위원회 주소:   (전화:  )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5-01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의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 신청에 사용됩니다. 해양수산부가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대상지역

  • 주소필수
  • 어촌계명필수
  • 어촌마을명필수

일반현황

  • 총 인구(명)필수
  • 남자 인구(명)필수
  • 여자 인구(명)필수
  • 가구 수(호)필수
  • 어가 수(호)필수

사업대상

  • 대상 어가 수필수
  • 어촌계원 수필수
  • 비어촌계원 수필수

신청자 정보

  • 운영위원회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 위원장 성명필수
  • 신청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 신청서는 조건불리지역의 어촌마을이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1부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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