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입니다.
| 구분 | 예산액 (교부조건) |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 구분 | 비목 | 지출일 | 지출금액 | 지출 내역 | 지급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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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 단위사업 | 당초 계획액 | 실제 사용액 | 증감 | 집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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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 세부 내용 | 예산비목 | 당초 예산 | 변경 예산 | 주요 변경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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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과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This form is used for the settlement report of local subsidy projects as per the Local Government Subsidy Management Act Enforcement Rule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정산총괄
- 예산액필수— 교부 조건에 따른 예산액을 입력합니다.
- 집행액필수— 실제 집행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 집행잔액필수— 집행 후 남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 이자 발생액필수— 이자 발생 금액을 입력합니다.
- 보조금 총 이자 발생액필수— 보조금에서 발생한 총 이자 금액을 입력합니다.
- 자부담필수— 자체부담 금액을 입력합니다.
내역별 집행
-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필수— 보조금 및 자부담 관련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입합니다.
- 집행잔액 발생 사유필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합니다.
카드 사용내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기입합니다.
- 비목별 보조금 카드 사용내역— 비목별 보조금 카드 사용 변동 사항을 기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정산보고서는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산 변경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고, 관련 공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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