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주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일:
채권 정보
채권 발행번호:
금액:
정정사항
| 항목별 | 당초 | 정정 |
|---|---|---|
| . | . | . |
매입자 정보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타 사항
매입목적:
징수기관:
관리번호(계약번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정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근거하며,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주소필수
- 성명(법인명)필수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신청일필수
채권 정보
- 채권 발행번호필수
- 금액필수
정정 정보
- 정정사항필수
매입자 정보
- 매입자 성명(법인명)필수
- 매입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필수
기타 사항
- 매입목적필수
- 징수기관필수
- 관리번호(계약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서식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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