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담비용 정산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제출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정산 내용
| 일련번호 | 보상 구분 | 보상내용 | 지급 금액(원) | 정산기간 | 정산 금액(원) |
|---|---|---|---|---|---|
| . | . | . | . | . | . |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공익서비스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수입ㆍ지출 명세서 2. 그 밖에 재무상태표 등 회계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수리 제출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는 무엇인가요?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 부담의 공익서비스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관련 서류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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