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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담비용 정산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제출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정산 내용

일련번호보상 구분보상내용지급 금액(원)정산기간정산 금액(원)
......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공익서비스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수입ㆍ지출 명세서 2. 그 밖에 재무상태표 등 회계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수리 제출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가부담비용 정산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8-27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2021)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는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제출인은 관련 서류와 함께 이 서식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제출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정산 내용

  • 정산 항목필수

자주 묻는 질문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는 무엇인가요?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 부담의 공익서비스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관련 서류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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