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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인수신청서

종류: {{investment_type}}장수:  

위는 소유인 바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하여 주시기를 인수년도의 배당금도 귀하가 수취할 것을 조건으로 이에 출자증권(출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주소:  

신청인:  

금융위원회 귀하

(주) 인감은 중소기업은행에 신고한 인감에 의할 것

출자인수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6-30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2021)

출자인수신청서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으로, 출자자의 인감을 사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출자 증권 혹은 출자 증명서를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신청일자필수
  • 주소필수
  • 신청인필수

출자정보

  • 출자 종류필수
  • 장수필수
  • 번호필수
  • 출자 금액필수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출자증권과 출자증명서는 무엇인가요?

출자증권과 출자증명서는 출자의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서류로, 본 신청서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제출 시 본인의 인감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은행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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