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인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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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소유인 바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하여 주시기를 인수년도의 배당금도 귀하가 수취할 것을 조건으로 이에 출자증권(출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주소:
신청인:
금융위원회 귀하
(주) 인감은 중소기업은행에 신고한 인감에 의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출자증권과 출자증명서는 무엇인가요?
출자증권과 출자증명서는 출자의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서류로, 본 신청서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제출 시 본인의 인감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은행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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