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결정통보
문서번호:
사건번호:
신청인:
대리인:
위 사건의 ( ) 사전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사전지급결정서 등본과 같이 사전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에게는 이미 사전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부하고 아래 서류를 갖추어 귀 기관에 지급 청구하도록 하였으니, 신청인은 이를 검토하여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시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1) (요양비ㆍ장례비ㆍ수리비)사전지급청구서 2부
2) 사전지급결정서 정본 1부
3) 신청인이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서류 각 2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1)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
2)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2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2부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사전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 시행에 따라,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에 대한 사전지급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은 사전지급청구서와 결정서 정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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