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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명칭: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요양기관번호: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본사의 소재지:  

신청내용

입주목적:  

바닥면적 총합계(㎡):  

생산설비 면적(㎡):  

부대설비 종류 및 면적(㎡):  

건폐율:  

용적률:  

생산품목명:  

연구 개발 위치:  

생산계획량/년:  

첨부서류:

1.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에 대한 세부 명세서 1부

2.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입주의료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승인 è 승인통보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5-07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4)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승인 신청서로, 관련 법적 근거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신청인은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정보와 시설 설치 계획을 기재한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대표자 성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명칭필수
  • 팩스번호필수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소필수
  • 요양기관번호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본사의 소재지필수

신청 내용

  • 입주목적필수
  • 바닥면적 총합계(㎡)필수
  • 생산설비 면적(㎡)필수
  • 부대설비 종류 및 면적(㎡)필수
  • 건폐율필수
  • 용적률필수
  • 생산품목명필수
  • 연구 개발 위치필수
  • 생산계획량/년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접수 후 어디에서 심사를 진행하나요?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역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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