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국외반출 승인서,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
제 □ 국외반출 승인서 □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승인 내용
| 일련번호 | 자원번호 | 일반명(학명) | 자원명 | 반출량 | 비고 |
|---|---|---|---|---|---|
| . | . | . | . | . | . |
국외반출 승인조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 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조건부 국외반출)을 승인합니다.
농촌진흥청장 :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승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해당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나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국외반출이 가능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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