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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신청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신청단위:  , 사업장명칭: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참여 농가 수: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 정보

지방자치단체명:  , 담당부서:  , 담당 직위:  , 담당 성명:  , 담당 전화번호:  .

당초 신청내용

사업장 소재지:  , 신청면적(㎡):  , 주요품목:  .

재심사 신청내용

재심사 신청 항목:  , 재심사 신청 사유: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1-1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단위필수
  • 사업장명칭필수
  • 법인등록번호필수
  • 대표자성명필수
  • 참여 농가 수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 신청서 작성일필수

담당 정보

  • 지방자치단체명
  • 담당부서
  • 담당 직위
  • 담당 성명
  • 담당 전화번호

당초 신청내용

  • 사업장 소재지필수
  • 신청면적(㎡)필수
  • 주요품목필수

재심사 신청내용

  • 재심사 신청 항목필수
  • 재심사 신청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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