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항 신고서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신고합니다. 본 서식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거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은 아래의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1. 어선 정보 :
2. 선주 정보 :
3. 선장 정보 :
4. 어선 명세 :
5. 신고사항 :
본 서식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라 출입항을 신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입항신고기관장 귀하
출입항 신고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입항 신고서입니다.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신고하기 위한 서식으로, 신고인은 출항과 입항 시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vessel_info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번호필수
- 어선의 명칭필수
owner_info
- 선주 성명필수
- 선주 주민등록번호필수
- 선주 주소필수
- 선주 전화번호
captain_info
- 선장 성명필수
- 선장 주민등록번호필수
- 선장 주소필수
- 선장 전화번호
vessel_details
- 어선 등록번호필수
- 선박 톤수필수
- 승선 정원필수
- 속력필수
- 통신기필수
- 선적지필수
-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reporting_info
- 출항 일시필수
- 출항지필수
- 낚시장소필수
- 입항 예정 일시필수
- 신고인 성명필수
-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출항 신고 시 승선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입항 신고 시 추가 서류는 없습니다.
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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